검도회 공지
검도회 회칙
대한장애인검도회는 언제나 회칙을 준수합니다.제1장 총 칙
1. 장애유형별 및 소외계층 검도인 육성지원
2. 장애인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 장애인 및
소외계층 생활화 운동
3. 장애인 및 소외계층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과학적 방법에 의한 선수 및 경기 지도자의 양성
5.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의 국제교류
6. 장애인 및 소외계층 체육경기시설의 설치 및 관리
7. 장애인 체육용 기구에 관한 연구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체육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9. 장애 및 소외계층학생 체육진흥을 위한 협력 및 교류
10.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각종 수익산업
11. 기타 장애인 및 소외계층 체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약간인
3. 수석 부회장 : 1인
4. 상임 부회장 : 1인
5. 실무 부회장 : 1인
6. 사 무 국 장 : 1인
7. 상 임 이 사 : 약간인
8. 이 사 :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9. 감 사 : 2인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전반적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한다.
4.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정. 재반 사항을 감사하는 일을 한다.
1. 본회는 고문과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3 장 대 의 원 총 회
1.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항
4.사업 계획 및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5.기타 중요한 사항
1. 대의원 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 총회로 한다.
2. 대의원 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 의장이 된다.
1. 대의원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2. 대의원 총회의 의사 표결은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이 사 회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대의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각종 위원회의 설치. 조정 및 통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에 부의사항의 작성 및 상정
8.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결의 사항에 관하여, 재적이사 1/3이상이나 감사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재 정
1.회원의 연회비, 이사회비 및 후원금. 찬조금
2.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보조금
3.사업 수익금
4.기타 수익금
1. 본회의 사업 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본회의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는 익년도 1월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의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장 사무국 및 시.도 지부
1. 본회에 사무국 및 시.도 지부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및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보 칙
1. 본회를 해산하거나 다른 법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대의원 3/4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본회가 해산한 경우, 정산 후 그 잔여 재산을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 단체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대한장애인검도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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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2-880-1779 fax. 031-624-6954 e-mail. kendomin@nate.com